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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1 서식]

  장기요양환급금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안내문  
   
환급대상자
(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지급예정금액  
상속
동의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4항 및 동법 제434,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등 법령에 따라 고인에게 지급되는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중 상속 대표자를 선정하고, 해당 상속 대표자에게 전부 지급하는 양도 협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고인의 장기요양환급금도 아래 상속 대표자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상속인1)2)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장기요양급여 받은 분 기준)]

 

상속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급자
(고인)와의 관계
 

 

위 장기요양환급금 상속대표 선정 동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상속 대표자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수령한 장기요양환급금 환입이 발생할 경, 이에 따른 고지금액을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기타 안내

유의사항
1) 민법1000(상속의 순위)
1.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 형제. 자매 ,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형제 등)
2) 민법1000(상속의 순위) 항 최근친
1. 자녀(1), 손자녀(2) 2. 부모(1), 조부모(2) 3. 형제 및 자매(2) 4. 삼촌 및 고모(3), 조카 및 질녀(3), 사촌(4)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38(재가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지급 등) 4, 43(부당이득의 징수) 4, 동법 시행규칙 제36(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2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수급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체납보험료, 계좌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10

 

 

[별지_제24호의1_서식]장기요양환급금_상속대표_선정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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