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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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