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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 신고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축산물운반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 식육판매업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우유류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 [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 [ ] 아니오
   
축산물 위생관리법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 재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020.01.13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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