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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2.4.> |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영업장 | 명칭(상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영업의 종류 | |||||||||
허가(신고)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승계사유 | [ ] 양도 ㆍ 양수 | [ ] 상 속 | [ ]기타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 수수료 |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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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합니다) | ||||||||
그 외의 경우 |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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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 쪽) | ||||||||||||||
유의사항 | ||||||||||||||
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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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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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받은 날짜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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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고서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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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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