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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수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결재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축산부서)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020.01.13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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