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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4. 16.>
영업허가 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축산물 위생관리법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재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축산부서)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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