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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어업권[ ]어선[ ]양어장 토지[ ]수조[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뒤쪽 참조)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어업용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자영어민과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양어장 토지 또는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그 밖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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