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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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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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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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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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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 연 월 일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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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
기준고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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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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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 |
[ ]해당 [ ]해당안됨 |
상장여부 (상장일) |
[ ]상장( . . ) [ ]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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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여부 |
[ ]해당 [ ]해당안됨 |
직전 3개 사업연도평균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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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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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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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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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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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업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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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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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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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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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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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수 량(면적) |
단 가 |
가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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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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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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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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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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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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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고)인제출서류 |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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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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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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