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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뒤쪽 참조)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자경농민 농지소유자와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3.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그 밖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경농민취득세감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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