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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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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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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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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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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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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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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 |
취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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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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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
감면세목 |
과세연도 |
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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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
감면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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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결정세액 |
감면받으려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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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사유(「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뒤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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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결정통지 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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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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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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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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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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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본(자경농민 농지소유자와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3.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그 밖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
수수료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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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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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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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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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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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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