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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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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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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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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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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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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상속재산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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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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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코드) |
소 재 지 |
수량 (면적, 톤수) |
단가 |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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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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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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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수 등 |
1주당 가액 등 |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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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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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농상속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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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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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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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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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
④ 총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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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관자산 가액 |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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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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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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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보유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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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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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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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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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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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 ③ × ⑦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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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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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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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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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제출서류 |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4.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2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5.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7.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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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2.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작성방법 |
1. "2. 영농상속재산명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5)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6)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1)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⑤2호*를 준용)* 주식가액 등의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① 합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② 합계"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② 합계"를 적습니다.
5. "④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④ 총자산가액"에서 "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① 합계"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15억원입니다.
10. "⑩ 영농상속공제액"란은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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