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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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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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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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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성명 |
② |
주민등록번호 |
거주 구분 |
[ ] 거주자 [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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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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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전화번호 |
(자 택) |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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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성명 |
⑨ |
주민등록번호 |
증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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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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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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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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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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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재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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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구분코드 |
재산종류 |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 |
소재지·법인명 등 |
|
수량(면적) |
단가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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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여부 |
국외재산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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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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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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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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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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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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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재 산 가 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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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과 세 재 산 가 액 |
기납부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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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 |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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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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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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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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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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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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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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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
납부방법 |
납부및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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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친족 |
연부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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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현금 |
분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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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평 가 수 수 료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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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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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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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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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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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계(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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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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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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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고)인제출서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수수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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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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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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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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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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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8."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증여재산가액"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10.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2.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증여세 세율표>*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13."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7.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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