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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⑥ 업태

     

    ⑦ 종목

     

    2. 공급자 인적사항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⑫ 사업장소재지

     

    3. 신청 내용

    ⑬ 공급대가

     

    ⑭ 공급가액

     

    ⑮ 부가가치세

     

    4. 거래내역 명세서

    NO

    거래일

    거래품목

    규격

    수량

    공급대가

    (부가가치세포함)

    비고

    (대금결제방법)

     

    합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방법 -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 ∼ )

    가.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액(⑮) = 공급가액()(공급대가 ÷ 1.1) × 10%

     

    4. 거래내역 명세서( ∼ )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대가()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재방법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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