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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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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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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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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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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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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 택) |
(휴대전화) |
사후관리위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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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거 주 구 분 |
[ ] 거주자 [ ]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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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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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원인 |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
상속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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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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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 택)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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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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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
영리법인면제 |
유증 등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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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액 |
면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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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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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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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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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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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납부방법 |
납부ㆍ신청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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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 |
연부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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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상 당 액 |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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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현금 |
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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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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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 |
소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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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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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및 제30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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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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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세액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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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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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제 |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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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고)인제출서류 |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수수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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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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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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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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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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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상속공제액"란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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