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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세무서식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양식 무료다운

by 익두스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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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⑥ 업태

 

⑦ 종목

 

2. 공급자 인적사항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⑫ 사업장소재지

 

3. 신청 내용

⑬ 공급대가

 

⑭ 공급가액

 

⑮ 부가가치세

 

4. 거래내역 명세서

NO

거래일

거래품목

규격

수량

공급대가

(부가가치세포함)

비고

(대금결제방법)

 

합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방법 -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 ∼ )

가.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액(⑮) = 공급가액()(공급대가 ÷ 1.1) × 10%

 

4. 거래내역 명세서( ∼ )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대가()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재방법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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