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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3.3.> (앞쪽) |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
※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접수처 업무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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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20일 | |||||||||||||
신 청 인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상속재산 관리인) |
신 청 구 분 | 사망자 재산조회 |
[ ] 상속인 | [ ] 상속재산관리인 | 접수처 신청자격 확인란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피후견인 재산조회 |
[ ] 성년후견인 | [ ] 한정후견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재 산 조 회 대상자와의 관계 |
[ ] 배우자 | [ ]자녀 | [ ]부모 | [ ]형제자매 | ||||||||||||
[ ] 손자손녀 |
[ ]조카 |
[ ]기타 ( ) |
[ ]성년‧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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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도로명 주소 | ||||||||||||||||
재산조회 대상자 (사망자, 피후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 망 일 | 년 월 일 * 피후견인의 경우 기재하지 마세요 |
휴 대 전 화 | * 상조회사 가입유무 확인을 원하는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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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대리신청 시에만 작성) |
상속인(후견인) 과의 관계 |
[ ] 법정대리인 [ ] 임의대리인 * 후견인은 임의대리인만 대리신청 가능 |
접수처 대리인자격 확인란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도로명 주소 | ||||||||||||||||
재산조회 내용 | ||||||||||||||||
구분 | 조회 선택(조회를 원하는 항목 [ ]에 V 표시) | 조회결과 확인 방법 | ||||||||||||||
금융거래 | [ ] 금융기관 전체 * 본 항목에 “ V ” 시에는 아래 항목에 “ V”하지 않음 | 1.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4대사회보험료 휴대폰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2.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제외), 공제회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휴대폰 문자(SMS) 확인 ※ 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의 경우,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결과 제공 (대리인에게 결과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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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공사 [ ] 은행 [ ] 우체국 [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금융투자회사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저축은행 [ ] 새마을금고 [ ] 산림조합 [ ] 신용협동조합 [ ] 한국예탁원 [ ] 종합금융회사 [ ] 한국신용정보원* [ ]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 원(舊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채무)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 대상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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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 |||||||||||||||
4대사회보험료 | [ ] 보험료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보험료, 환급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다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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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 ] 연금 전체 * 본 항목에 “ V ” 시에는 아래 항목에 “ V”하지 않음 | |||||||||||||||
[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공무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군인연금 가입유무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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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 [ ] 공제회 전체 * 본 항목에 “ V ” 시에는 아래 항목에 “ V”하지 않음 |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유무 [ ] 군인공제회 가입유무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 ]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유무 [ ]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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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 ] 우편 [ ] 문자(SMS) [ ] 부서 방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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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 ] 문서 [ ] 구술 | ||||||||||||||
지방세 | [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 [ ] 우편 [ ] 문자(SMS) [ ] 세무부서 방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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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어선 | [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내역 [ ] 어선 소유내역 | [ ] 문서 [ ] 구술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신청인 제출서류 |
< 일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망자 재산조회시 (각 경우에 해당시에만 제출) > 1.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시 제출 불필요) 2.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재산관리인인 경우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 대리신청시 > 1. 법정대리 신청시 :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2. 임의대리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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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재산조회시 신청인 자격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1․2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실종선고자의 경우 그 상속인, 이상의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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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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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
1.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ㆍ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4대사회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조회의 경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지방세·토지관련 조회의 경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자동차·어선·건축물 조회의 경우 접수당일입니다. 3.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4.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재산조회 대상자 재산조회를 위한 통합조회 처리를 위해 각 처리기관에 신청인(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망자(피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및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제공하며, 각 처리기관에서는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처리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각 금융협회 5.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은 이 건으로 취득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결과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6.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관련 결과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에게만 통지] 7. 재산조회 대상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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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조회·확인 | | 통보 | ||
신청인 | 시장,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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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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