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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2. 2.> |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o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5일 o 카지노업: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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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피합병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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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양수인 (합병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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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ㆍ등록번호 | ||||||||||||||||||||||||
업종 | ||||||||||||||||||||||||
주영업장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 ||||||||||||||||||||||||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 ||||||||||||||||||||||||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 년 월 일 | |||||||||||||||||||||||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양도인(피합병인) |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합병인) | (서명 또는 인)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귀하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20,000원 | ||||||||||||||||||||||||
작 성 방 법 |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수 리 | | 등록ㆍ허가ㆍ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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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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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뒤쪽)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1. 행정처분 내용 및 절차 진행상황 가.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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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은 날 | 행정처분의 내용 | 행정처분의 사유 |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 ||||||
적발일 |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유의사항: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란 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위 표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표를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이 있는 경우) 양도인은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1호와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한 경우) 양수인은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1호와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처분관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4. 양수인은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다는 사실과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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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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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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