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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12.> | |||||||||||||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직업 | 전화번호 | ||||||||||||
주소 | |||||||||||||
현재 소지 허가증 내용 |
허가된 총포의 종류 | ||||||||||||
발급일 | |||||||||||||
갱신기간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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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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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
허가관청 | |||||||||||||
지난 5년간 |
수렵 면허장 조수포획허가 취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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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용 화약류 양수 및 실탄소비상황ㆍ사격실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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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
(뒤 쪽) | ||
첨부서류 |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 세로 3㎝)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2,000원 | ||
유의사항 | ||
1. 신체검사서는 공기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산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 가스발사총ㆍ산업용 타정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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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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