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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0. 17.> |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영업소 |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신고번호 | ||||||||||||||||||||||||
변경내용 | 변경전 | |||||||||||||||||||||||||
변경후 | ||||||||||||||||||||||||||
변경일자 | ||||||||||||||||||||||||||
신고증 분실사유: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대장 및 공부확인 | 일 자 | 결 과 | 서 명 | |||||||||||||||||||||||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유의사항 | ||||||||||||||||||||||||||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3.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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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신고증 발급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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