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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0. 1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신고증 분실사유:
 
관광진흥법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1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3.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지 제19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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