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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수급자) |
성 명 (전화번호) | (☎: )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등급 : ) | |||||||||||||||
주 소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유 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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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신청사유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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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대리인 관련 서류) 1. 수급자의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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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 확인사항 |
신청인(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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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접수번호, 접수일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신청인·대리인의 주소항목은 주민등록상주소지로 적습니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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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감경여부 결정 | | 감경 신청 결과 통보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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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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