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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민원사무명

사망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내용

사망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시․공증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

심사기준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1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관리자,

사망장소의 동장, 통․이장(과태료 미부과)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 사망증명서(병원), 또는 사망증명서(예규192호, 증명인 2인)

- 신고인의 신분증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사망신고서

처리절차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성) / (명)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과 혼인상태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최종 졸업학교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망 자

ㆍ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장소 구분 :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기타사항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 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별지 서식]

사 망 증 명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② 일 시

년월일시분

③ 장 소

 

④ 사망사유

(구체적으로기재)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관 계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관 계

 

첨부서류: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다만,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작 성 방 법

 

1.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할 경우에는

가. 증명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신고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은 증명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의 여백에 "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라는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다. 증명인은 증명서에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하여도 됩니다.

 

2. 증명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③란은 사망한 곳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의 증명인이 동(리)장 및 통장(이하 "동장 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동장 등임을 증명하는 서면만을 첨부하고, 관계인란에 "OO시(군) OO구(면) OO동(리)장 또는 통장"이라고 기재하며 동장 등 1명의 증명이면 됩니다. 단, 사망신고 당시 동장 등이 사망신고지 관할 시(구)․읍․면(동을 포함한다)지역에 현재 재직하고 있어 접수담당공무원이 동장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담당공무원이 사망증명서 여백에 "동(리)장 또는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실인을 찍어 동(리)장 또는 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⑤란의 증명인이 동장 등이 아닌 때에는 2명을 모두 기재하며, 관계란에는 "이웃사람"등으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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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증명서(인우보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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