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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명신고서

    민원사무명

    개명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민원봉사과

    (960-8225)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

    심사기준

    -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간내 미신고시 신고의 최고 및 과태료 부과

    - 미성년 자녀의 개명신고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가능

    ※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도 직접 신고 가능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

    - 신고인 신분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개명신고서

    처리절차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hwp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