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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서

민원사무명

개명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민원봉사과

(960-8225)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

심사기준

-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간내 미신고시 신고의 최고 및 과태료 부과

- 미성년 자녀의 개명신고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가능

※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도 직접 신고 가능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

- 신고인 신분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개명신고서

처리절차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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