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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명신고서
민원사무명 |
개명신고 |
민원분류 |
여권․가족관계등록 |
|
처리기간 |
법정일수 |
- |
||
단축일수 |
- |
|||
접수 및 처리기관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연락처) |
민원봉사과 (960-8225) |
|
민원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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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간내 미신고시 신고의 최고 및 과태료 부과 - 미성년 자녀의 개명신고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가능 ※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도 직접 신고 가능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
경유․협의기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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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개명허가결정등본 - 신고인 신분증명서 |
|||
서식 다운로드 |
개명신고서 |
|||
처리절차 |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개 명 자
|
본 인 성 명 |
개명 전 이름 |
②개명 후 이름 |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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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
주 소 |
||||||||||||||||||
③허가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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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사항 |
||||||||||||||||||
⑤ 신 고 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
|||||||||||||||||
주 소 |
전화 |
이메일 |
||||||||||||||||
⑥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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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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