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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2018. 6. 1.부터 사용하는 개정된 여권발급신청서입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컬러로 출력 바라며, 신청서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입력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
1. 구비서류
☞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 합니다.(예외 :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 재발급 신청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1) 일반인(18세 이상 성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국외여행 허가서 등)
º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º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또는 18세~37세 병역필, 군면제자인 남성의 경우 : 필요서류 없음
2)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시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친권자) 위임 시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미성년자 대리신청(위임)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3)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국외여행허가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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