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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공동명의 합의서

    차 명

    차 대 번 호

       

    상기 차량을 다음과 같이 공동명의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명의 등록 합의내용

    대표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분율

    %

    공동소유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분율

    %

    특약사항

    (비 고)

     

    첨부서류 : 공동명의등록자 인감증명서 각 1부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장 귀하

     

    수수료

    증지:1,000원(관외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함.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과

    구비서류

    ○ 일반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에 한함)

    ※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상속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동의서 및 각각 신분증사본

    ※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2013.12.19. 이후 사망은 6개월 이내)

    자동차공동명의_합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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