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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민원봉사과

(960-8225)

민원내용

출생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시․공증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

심사기준

-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 확인 (부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자녀로 추정 되며, 이혼 후 300일 이내이며 재혼 후 200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미정 신고하여야 함)

- 미혼부의 출생신고: 모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부의 등록기 준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법제57조)시 인지의 효력발생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출생증명서(병원) 또는 출생사실 증명서면(반드시 모의 출산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서

-신고인의 신분증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출생신고서

처리절차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별

󰊱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합니다.

①란: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 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 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 재하여도 됩니다.

②란:부(父)에 관한 사항-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 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 모 사망, 행방불명 등)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 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별지 서식]

출생사실 증명서면

 

장 귀하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➀출생자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출생장소

 

②출생자

(쌍태아이상 인경우에만 기재함)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③부(父)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④모(母)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⑤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첨부서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

※ 주의사항: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돕는 사람은 형법 제228조제1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작성방법

1. ②란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 ①란에 이어서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한다.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➄란 중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한다.

3.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서.hwp
0.02MB
출생사실 증명서면.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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