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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
민원분류 |
여권․가족관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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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일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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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일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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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기관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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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연락처) |
민원봉사과 (96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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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출생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시․공증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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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 확인 (부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자녀로 추정 되며, 이혼 후 300일 이내이며 재혼 후 200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미정 신고하여야 함) - 미혼부의 출생신고: 모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부의 등록기 준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법제57조)시 인지의 효력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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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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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병원) 또는 출생사실 증명서면(반드시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서 -신고인의 신분증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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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
출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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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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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 생 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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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여 |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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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성)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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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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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소 |
자택 병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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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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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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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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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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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 모 |
부 |
성명 |
(한자: )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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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성명 |
(한자: )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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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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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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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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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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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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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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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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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 고 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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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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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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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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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 최종 졸업학교 |
부 |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
모 |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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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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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인)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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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합니다. ①란: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 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 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 재하여도 됩니다. ②란:부(父)에 관한 사항-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 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 모 사망, 행방불명 등)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 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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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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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별지 서식]
출생사실 증명서면
장 귀하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➀출생자 |
성 명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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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년 월 일 |
출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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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출생자 (쌍태아이상 인경우에만 기재함) |
성 명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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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출생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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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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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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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출생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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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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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父)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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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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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모(母)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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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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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
※ 주의사항: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돕는 사람은 형법 제228조제1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작성방법
1. ②란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 ①란에 이어서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한다.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➄란 중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한다.
3.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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