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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16.> | |||||||||||
사 망 (경 위) 신 고 서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연계급여 수급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일시 | |||||||||||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어 주십시오. | |||||||||||
사망장소 | |||||||||||
사망의 원인된 질병, 부상 | |||||||||||
사망경위 | |||||||||||
제3자 가해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휴대전화 | |||||||
합의사항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관계 | |||||||||
주소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바목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국군재정관리단장/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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