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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16.>
사 망 (경 위) 신 고 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연계급여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어 주십시오.
사망장소  
사망의 원인된 질병, 부상  
사망경위  
3
가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휴대전화
       
       
       
합의사항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주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2호바목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국군재정관리단장/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사망(경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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