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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용자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웹 EDI로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를 대행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웹 EDI”란 가입 사업장 전용 전자민원 서비스로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인터넷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서 전자발송하고 처리결과 조회하며 연금으로부터의 각종 통지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업무대행기관”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통해 업무대행기관으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3. “위탁사업장”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업무대행기관에 사업장의 신고업무 등을 위탁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업무대행기관은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사업장 국민연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
②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사업자등록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별지 제1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업무대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해지 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업무대행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사는 업무대행기관 지정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해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업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행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기관 지정을 해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해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대행 위탁사업장 등) ①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업장 관련 신고 등(웹 EDI를 통한 신고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에 대해서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업무대행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정한다.
제5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납부예외 및 재개 포함), 내용변경 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신고서 처리결과 및 보험료결정내역 확인 등에 한하며 증명서신청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업무대행 신청절차 등) ①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을 하고자 하는 업무대행기관 및 위탁사업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신청서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이를 업무대행기관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업무대행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업무대행기관 및 위탁사업장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제한) 이 기준에서 정한 절차, 기준 등을 위반한 업무대행기관은 웹 EDI를 통한 신고를 대행할 수 없다.
② 업무대행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무대행기관에 재(再)위탁 할 수 없다
제8조(업무대행 해지) ① 업무대행기관 또는 위탁사업장은 국민연금 웹 EDI를 통한 업무대행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해지) 통지서로 업무대행기관 및 위탁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통지의 방법) 공단은 제3조, 제6조,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웹 EDI,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업무대행기관은 개인정보의 부정사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보안 서약서를 받아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붙 임 1>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업무대행 기관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FAX번호 | ||
사용자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자격증 및 정부나 협회 등에서 발행한 등록증, 증명서 등 |
년 월 일 |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 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해지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업무대행 기관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
소 재 지 | |||||
사용자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기관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 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 [ ] 승 인 | 통지서 | |||
[ ] 불승인 | |||||
[ ] 해 지 |
접 수 번 호 |
업무대행 기관 |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
소 재 지 |
사 유 | 승 인 | |||
불승인 | ||||
해 지 |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대행기관 지정이 승인(불승인·해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문의전화(국민연금 콜센터) : 1355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업무 대행기관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위탁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업무위탁 범위 |
▪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 내용변경 신고 ▪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 신고서 처리결과 및 보험료결정내역 확인 ※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업무대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위탁사업장은 민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을 위탁하고, 업무대행기관은 대행기관으로서 제반 업무처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각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업무대행기관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업무대행 위탁사업장 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 지사장 귀하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해지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업무 대행기관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
소 재 지 | ||||||
위탁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
소 재 지 | ||||||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업무대행기관 또는 위탁사업장 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 지사장 귀하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 [ ] 승 인 | 통지서 | |||
[ ] 불승인 | |||||
[ ] 해 지 |
접 수 번 호 |
업무 대행기관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
소 재 지 | ||||||
위탁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
소 재 지 |
사 유 | 승 인 | |||
불승인 | ||||
해 지 |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웹 EDI 서비스 업무대행을 승인(불승인·해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문의전화(국민연금 콜센터) : 1355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 소속 - 업무대행기관 사업장관리번호 : - 업무대행기관명 : ◯ 서약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서약자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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