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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확인서 | ||||
사용인 (수급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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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임대인과의 관계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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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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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용 | 사용현황 |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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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0 . . . ~ 20 . . .까지 | |||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 ․ 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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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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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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