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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임대인이 제3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용 사용현황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 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거급여법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21]사용대차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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