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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수급자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권 상실사유 |
[ ] 사망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 |
상실사유 발생일 | |||||||||
※ 아래란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관계 | |||||||||
주소 | |||||||||||
「기초연금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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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제출 서류 |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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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가족관계등록부(담당 공무원・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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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급자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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