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분류 세무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광산구 세무1과 신청방법 우편/방문 수수료 무료 담당부서 세무1과 민원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o 분할납부세액 기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o 신청기한 :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31. 15: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대여금
- 형사사건기록등사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민사서류 인지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도급계약
- 소송 상대방 주민초본
- 형사사건열람
- 사단법인설립
- 형사기록
- 민사서류 인지액
- 재단법인 설립
- 농업회사법인
- 채무자 주민초본
- 법인세신고서
- 자본감소
- 협의이혼
- 이해관계인 주민초본
- 학교법인 설립
- 법인세액신고서
-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 형사사건기록
- 질권설정
- 차용
- 지불각서
- 법인세 과세표준
- 가등기
- 교통사고 합의서
- 창립총회의사록
- 회계법인설립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