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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분류

세무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광산구 세무1과

신청방법

우편/방문

수수료

무료

담당부서

세무1과

민원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o 분할납부세액 기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o 신청기한 :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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