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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민원분류 |
세무 |
|
처리기간 |
법정일수 |
즉시 |
||
단축일수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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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기관 |
광산구 세무1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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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담당부서 |
세무1과 |
|
민원내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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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o 분할납부세액 기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o 신청기한 :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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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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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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