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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축조


    허가(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1~15


    단축일수


    1~15


    수수료


    인허가수수료의 1/2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가설건축물축조허가(신고)


    심사기준


    1. 도시계획 시설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확인


    2. 가설건축물의 용도, 사용기한, 면적 등 검토


    3. 건축주의무보상철거의사확인


    경유협의기관


    의제처리 되는 사항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구비서류


    . 신청서 :별첨


    (1)허 가 : 건축허가 신청서와 동일


    (2)신 고 : 붙임


    (3)제출처 : 세움터


    . 허 가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


    (2) 기본설계도서 1


    (3) 건축법 제11조 제 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관련시 서류 1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 신고


    (1) 배치도 1


    (2) 평면도 1


    해당사항이 있는것에 한함

     

     

    가설건축물축조허가(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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