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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0.22> | |||||||||||||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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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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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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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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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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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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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
사용시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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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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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서명 (책임자)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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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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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ㆍ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사용ㆍ소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꽃불류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 가.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화약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2.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3.꽃불류 외의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려는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증 사본 |
수수료 | |||||||||||
◦ 화약ㆍ폭약 100톤 이상 ◦ 화약ㆍ폭약 50톤~100톤 ◦ 화약ㆍ폭약 10톤~50톤 ◦ 화약ㆍ폭약 1톤~10톤 ◦ 화약ㆍ폭약 1톤 미만 ◦ 꽃불류 |
: 1만원 : 8천원 : 5천원 : 3천원 : 2천원 : 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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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 쪽) |
유의사항 |
1. 위해예방방법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가. 운반 및 저장상의 위해예방사항 나. 발파(사용)상의 위해예방사항 다. 화약류의 변질 또는 폐기상의 위해예방사항 2. 저장소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 사용 장소에서 가까운 판매업소에서 1일 사용량만 운반하여 사용하고, 나. 잔량은 매일 판매업소 저장소에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 서명’란과 ‘위해예방방법’란은 꽃불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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