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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6.1.12.>
[ ]산업용총 [ ]가스발사총 소지 허가 신청서(법인)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마취총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
 
신청인 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 질  
형 식  
제조국 및 회사명  
명칭 및 제조번호  
길 이  
중 량  
 
용 도  
수 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 각 1(건설용 타정총 사용자와도로교통법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량마다 각 1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합니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산업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총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 수량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 소지 허가된 산업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로서 상품화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신청서(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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