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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6.1.12.> | ||||||||||||||
[ ]산업용총 | [ ]가스발사총 | 소지 허가 신청서(법인) | ||||||||||||
[ ]분사기 | ||||||||||||||
[ ]전자충격기 | ||||||||||||||
[ ]마취총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 법인 | 법인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법인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재 질 | ||||||||||||||
형 식 | ||||||||||||||
제조국 및 회사명 | ||||||||||||||
명칭 및 제조번호 | ||||||||||||||
길 이 | ||||||||||||||
중 량 | ||||||||||||||
용 도 | ||||||||||||||
수 량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
(뒤 쪽) | ||
첨부서류 | 1.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 각 1부(건설용 타정총 사용자와「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량마다 각 1부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합니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산업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총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3,000원 × 수량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
◈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된 산업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로서 상품화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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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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