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22>
[ ]총포
[ ]도검
[ ]석궁
[ ] 일시 수출입
[ ] 일시 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업체명

목 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 수출입ㆍ일시 소지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교장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1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1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 신청서.hwp
0.0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