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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22> | ||||||||||||||||
[ ]총포 [ ]도검 [ ]석궁 |
[ ] 일시 수출입 [ ] 일시 소지허가 |
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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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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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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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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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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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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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ㆍ일시 소지허가)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학교장 ○○기관장 |
) | (서명 또는 인) | ||||||||||||
시도경찰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1부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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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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