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행정소송의 소장을 제출할 법원

 

행정소송이 종전에는 2심제(제1심 : 고등법원, 제2심 : 대법원)이었으나 1998. 3. 1.부터는 3심제로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과 전국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다.

 

소장을 제출할 법원은 먼저 피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피고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인 경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경기도의 성남시 등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부천시 등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외 관할을 정하는 다른 기준이 더 있고 착오로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송 등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반응형

'서식, 양식 > 경찰,검찰,행정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상일지조회신청서  (0) 2020.09.23
상해(폭력/폭행)합의서  (0) 2020.09.22
보증서  (0) 2020.09.17
헌법소원심판청구서  (0) 2020.09.13
재항고장  (0) 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