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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서

 

금 ○○,○○○,○○○원

피고인 ○ ○ ○

 

위 금액은 피고인 ○○○에 대한 20○○고단 ○○○○호 피고사건의 20○○. ○○. ○○. 보석허가결정에서 정한 보석보증금으로서의 보증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허가 받은 금액입니다.

 

법원의 보증금 납부명령 또는 몰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첨 보석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직접 징수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이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보석보증보험증권 1통

 

20○○. ○○. ○○.

 

보증인 ○ ○ ○(○○○○○○-○○○○○○○)

서울 ○○구 ○○동 ○○○

피고인과의 관계 : 부(父)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보증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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