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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서
금 ○○,○○○,○○○원
피고인 ○ ○ ○
위 금액은 피고인 ○○○에 대한 20○○고단 ○○○○호 피고사건의 20○○. ○○. ○○. 보석허가결정에서 정한 보석보증금으로서의 보증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허가 받은 금액입니다.
법원의 보증금 납부명령 또는 몰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첨 보석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직접 징수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이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보석보증보험증권 1통
20○○. ○○. ○○.
보증인 ○ ○ ○(○○○○○○-○○○○○○○)
서울 ○○구 ○○동 ○○○
피고인과의 관계 : 부(父)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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