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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민․형사상합의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자(가해자) ○○○을 “갑”이라 칭하고, 지급 받는 자(피해자) ○○○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
- 다 음 -
1. (갑)과 (을)이 20○○. ○○. ○○. ○○:○○경 서울 ○○구 ○○동 ○○○ 앞 노상에서 서로 다툼으로 인해 “을”은 ○○좌측, ○측 ○○○○의 ○○균열, ○○○ ○○○ 등 전치 ○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바,
2.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조로 금 ○,○○○,○○○원을 20○○. ○○. ○○.자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은 위 사건으로 인한 일체 민사상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또한 “갑”이 형사상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4. 전 항의 합의는 “갑”과 “을”의 진정한 의사표시이며, 착오 또는 본 건 사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기와 강박 등이 전혀 없이 평온․공연하게 합의한 것이므로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각 1통
20○○. ○○. ○○ .
위 합의인 “갑” : ○○○(○○○○○○-○○○○○○○)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합의인 “을” : ○○○(○○○○○○-○○○○○○○)
서울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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