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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 소재지

 

사업착수일

. . .

준공일

. . .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 확보내용

 

⑮ 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8조제4항

에 따라

[ ]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폐기물처리업(허가&cedil; 변경허가) 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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