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오염물질의 종류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재질, 탱크 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hwp
0.0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