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민간 공사장 관리카드 >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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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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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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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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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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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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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담당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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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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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담당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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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정), OOO(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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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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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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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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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00공사 00팀 소속, 00본부 00팀 소속, 00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00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00건설 소속 직원 등
□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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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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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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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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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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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실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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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부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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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기 및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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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절단,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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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내부/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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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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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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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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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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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배출량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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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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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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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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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kg/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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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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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방진벽-Rpp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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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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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kg/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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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기 및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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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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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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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kg/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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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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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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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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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kg/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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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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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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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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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kg/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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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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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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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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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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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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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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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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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00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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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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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적용범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4.) 제1장 개요의 제5절 적용범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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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 및 관리
○ 민간 부문
- (건설공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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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4.) 부록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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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장
시설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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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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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토목‧조경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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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예) 출‧퇴근시간 실내작업)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도장, 연마, 뿜칠, 건축물해체, 채광‧채취, 조쇄‧분쇄, 성토‧절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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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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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먼지 배출량 계산식
배출량(kg/일)=공사면적(㎡)x건설기간(월)x배출계수(kg/㎡/월) / (365*7)
배출계수(kg/㎡/월)[단독주택:0.00072, 공동주택:0.00247, 비주거시설:0.00426, 도로건설:0.00941]
비산먼지발생사업장_관리카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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