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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 공사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1)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00공사 00팀 소속, 00본부 00팀 소속, 00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00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00건설 소속 직원 등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싣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00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00kg/일 감소

싣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00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00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00kg/일 감소

야외 절단

 

야외 연마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참고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적용범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4.) 제1장 개요의 제5절 적용범위» 발췌

공공 부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 및 관리

민간 부문

- (건설공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참고2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4.) 부록4» 발췌

□ 건설공사장

시설분류

제 한 내 용

건축물‧토목‧조경공사 등

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예) 출‧퇴근시간 실내작업)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도장, 연마, 뿜칠, 건축물해체, 채광‧채취, 조쇄‧분쇄, 성토‧절토 등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먼지 배출량 계산식

배출량(kg/일)=공사면적(㎡)x건설기간(월)x배출계수(kg/㎡/월) / (365*7)

배출계수(kg/㎡/월)[단독주택:0.00072, 공동주택:0.00247, 비주거시설:0.00426, 도로건설:0.00941]

 

 

 

 

비산먼지발생사업장_관리카드.hwp
0.02MB
먼지배출량 계산식.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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