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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각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전기사업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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