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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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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
[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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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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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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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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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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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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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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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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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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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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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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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2. 제1호 외의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서 1부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다. 공사공정표 1부라. 기술시방서 1부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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