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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2.3.15.>


법인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시 ○○동 00-0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사단(재단) 법인○○


 전화번호



 소재지
○○시 ○○동 00-0

 


 해산 연월일
20○○. ○. ○


 해산 사유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86조제1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OO전파관리소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해산신고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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