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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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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년 월 일 부터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보증서(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2.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서 발급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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