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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항 소 인(피고) ○○○

서울 ○○구 ○○동 ○○○번지

전화 ○○○-○○○○

 

피항소인(원고) ○○○

서울 ○○구 ○○동 ○○○○번지

 

○○대금 청구 항소사건

 

위 당사자 간 귀원 2○○○가단○○○○ ○○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 (피고)은 동원에서 20○○. ○○. ○○. 선고된 아래 피고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 아 래 -

 

원판결의 주문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원 인

 

1. 위 당사자 간 2○○○가단○○○○ ○○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위 판결은 항소인에게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항소인은 20○○. ○○. ○○. 위 사실을 원고가 통지하여 알게 되었고, 바로 그 날 판결한 법원에 열람등사신청을 하고서야 비로소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2. 이와 같이 항소인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추완항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열람등사신청서 1통

1. 항소장 부본 1통

 

20○○. ○○. ○○.

 

위 항소인(피고) ○○○

 

○○지방법원 귀중

 

 

추완항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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