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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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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20○○가소○○○○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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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
☑ 판결정본 □ 이행권고결정정본 □ 지급명령정본 □ 화해권고결정정본 □ 조정조서정본 □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조서)정본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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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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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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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로○○번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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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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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로○○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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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
○○ 남구 ○○로○○번길○ 에서 불필요한 서류 및 집기 정리시 함께 딸려 간 것으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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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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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 어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2. 위 서류는 신청인(사건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을 제외 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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