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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사유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지방법원 20○○가소○○○○ ○○대금

분실물


○○지방법원 20○○가소○○○○ ○○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 □ 이행권고결정정본 □ 지급명령정본

□ 화해권고결정정본 □ 조정조서정본

□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조서)정본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

□기타( )

분실자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남구 ○○○○번길

연락처

 


분실일시

20○○. ○○. ○○. 경


분실장소

○○ 남구 ○○○○번길


분실 경위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 남구 ○○○○번길○ 에서 불필요한 서류 및 집기 정리시 함께 딸려 간 것으로 추정됨


위와 같이 분실한 사실을 소명합니다.

20○○. ○○. ○○

신청인 ○○○

○○지방법원 귀중


※ 주의사항

1.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 어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2. 위 서류는 신청인(사건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을 제외 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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