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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
갑 ○○○ (주민등록번호 : )
서울 ○○구 ○○동 ○○○번길 ○○, ○○○동 ○○○○호 (○○동 ○○아파트)
연락처 :
을 ○○○ (주민등록번호 : )
서울 ○○구 ○○동 ○○○번길 ○○, ○○○동 ○○○○호 (○○동 ○○아파트)
연락처 :
위 당사자 ○○○을 ‘갑’, ○○○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협의이혼의 시기
갑과 을은 20○○. ○○. ○○.까지 협의이혼 하기로 한다.
2. 친권행사자․양육자지정 및 면접교섭권
가. 갑과 을 사이의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 : )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미성년자의 모인 을(○○○)로 지정한다.
나. 갑은 원칙적으로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지만 자와의 면접교섭의 회수․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자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자의 복지와 이익을 고려하여 사전에 을과 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가. 위자료
갑과 을은 위자료에 관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나. 재산분할
(1) 부동산
혼인생활 중 구입한 서울 ○○구 ○○동 ○○○번길 ○○, ○○○동 ○○○○호(○○동 ○○아파트)
부동산에 관하여 제4항에 명시한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미 20○○. ○○. ○○. 을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추후 갑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유체동산
서울 ○○구 ○○동 ○○○번길 ○○, ○○○동 ○○○○호(○○동 ○○아파트) 소재지에 있는 유체동산(생활도구 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3) 자동차
현재 을의 명의로 된 그랜져( ○○노 ○○○○, 2019년식)는 을의 소유로 한다.
(4) 보험
○○생명에 가입한 무배당건강생활보험(증권번호 ○○○○○○○○○○은 갑을 위한 건강보험이므로 을이 보험금을 계속 납입하기로 한다. 그리고 신한생명에 가입하였던 ○○종합암보험
(증권번호 ○○○○○○○)은 관련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법적 검토 한 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채무인수와 현금지급에 관한 합의
가. 을은 다음과 같은 갑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1) 신한카드대금 : 약 금5,000,000원(20○○. ○○. ○○.기준)
(2) 삼성카드대금 : 약 금30,000,000원(20○○. ○○. ○○.기준)
(3) 국민은행 : 약 금102,000,000원(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4) 우리은행 : 약 금45,600,000원(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5) 합계 : 182,600,000원
나. 서울 ○○구 ○○동 ○○○번길 ○○, ○○○동 ○○○○호(○○동 ○○아파트)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한 조건으로 을은 현금 100,000,000원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 갑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한다.
5. 갑의 퇴거의무와 벌칙
가. 갑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서울 ○○구 ○○동 ○○○번길 ○○, ○○○동 ○○○○호(○○동 ○○아파트)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20○○. ○○. ○○.
위 합의인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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