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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급여종류 선 택 (택 1) |
[ ] 퇴직유족연금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재직기간 10년 미만으로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유족일시금만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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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여부 선 택 |
퇴직수당 [ ] 청구 [ ] 미청구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 ※ 미청구 선택 시, 퇴직(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
※ 위 급여종류 선택과 별도로 청구 또는 미청구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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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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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물 수령주소 |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안 내 문 |
급여내역 | [ ] 우편 [ ] 수신거부 | ||||||||||||||||||||
자택전화 | ||||||||||||||||||||||||
연금수급 중 정보제공 |
[ ] 문자 [ ] 우편 [ ] e-mail [ ] 수신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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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의 관 계 | 사망자의 ( ) | 혼인일자 (배우자인 경우) |
. . . | |||||||||||||||||||||
유족대표자 선정 여부 |
[ ] 선정 [ ] 미선정 | |||||||||||||||||||||||
급여수령 금융기관 |
금융 기관 |
① 유족연금 청구자의 연금 수급 여부 |
[ ] 없음 [ ] 공무원퇴직연금 [ ] 군인퇴역연금 [ ] 사학퇴직연금 [ ]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 연계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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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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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족 | 번 호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② 장해유무 | ||||||||||||||||||
1 | - | [ ] 있음 | ||||||||||||||||||||||
2 | - | [ ] 있음 | ||||||||||||||||||||||
3 | - | [ ] 있음 | ||||||||||||||||||||||
※ ‘장해유무’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자녀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이었던 사람(사망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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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망 공무원의 퇴직(사망) 당해연도 지급 받은 다른 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 | [ ] 있음 [ ] 없음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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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필수사항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라 동 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적정한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 국민건강보험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출입국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재산관련정보, 범죄경력, 장애인 등록 정보 등을 공단이 취급․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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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선택사항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미동의시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본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뒤쪽)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고지 |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합니다. | ||||||
담당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1.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는 사망신고 후 발급 가능 2.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필요시 3. 사망자의 부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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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구비서류는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사망신고 후 발급 가능 각1부. ○ 사망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출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명서류 각 1부. ○ 배우자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9세미만 자녀 : 사망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유족인 배우자가 자녀의 대표자로 청구시) ○ 19세이상 장해자녀 - (2021.6.23.이후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를 달리하였던 경우『부양(동거)사실확인서』1부 - (2021.6.22.이전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1부. ○ 조부모 : 망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 19세미만 손자녀 : 망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 양부모․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되어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지정) 추가첨부 ※ 유족이 19세이상 장해자녀, 손자녀․조부모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부양(동거)사실확인서』 작성 제출 ※ 다른 유족에 대한 급여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작성 제출 3.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대표자선정서 1부.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첨부 및 자필서명)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③란의 ‘있음’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며, 퇴직연금 승계자는 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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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①란(유족연금 청구자의 연금수급 여부)는 유족연금 청구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계퇴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 표시 하십시오. - 유족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계퇴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 재혼(사실혼, 해외에서의 혼인포함) 등 신분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지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미신고로 인한 연금의 과오지급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②란(장해유무)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장해자녀가 있는 경우 “✔”표시하여 주십시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자녀의 장해 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ʻ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ʼ에 해당 시 19세 이상이라도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ʼ21.6.23.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장해 상태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7급까지에 해당 시 19세 이상이라도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3. ③란은 사망 공무원의 퇴직(사망) 당해연도 다른 소득(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그 밖에 소득세법 제22조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 있음에 “✔”표시를 하시고, 해당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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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보낼 곳(우편, 팩스) | ||||||
부서명 | 우편번호 | 주 소 | FAX | 전화번호 | ||
가입자 관리실 |
6356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 |
064)802 – 2570, 2649 | 1588-4321 | ||
문의 : 공무원연금고객센터(1588-4321) |
210㎜×297㎜ (백상지 80g/㎡)
[ 예시 ]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급여종류 선 택 (택 1) |
[ √ ] 퇴직유족연금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재직기간 10년 미만으로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유족일시금만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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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여부 선 택 |
퇴직수당 [ √ ] 청구 [ ] 미청구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 ※ 미청구 선택 시, 퇴직(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
※ 위 급여종류 선택과 별도로 청구 또는 미청구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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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성명 봉미선 |
주민등록번호 630101-2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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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물 수령주소 |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차지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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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휴대전화 010-1234-1234 | 안 내 문 |
급여내역 | [ √ ] 우편 [ ] 수신거부 | ||||||||||||||||||||
자택전화 064-123-1234 | ||||||||||||||||||||||||
연금수급 중 정보제공 |
[ √ ] 문자 [ ] 우편 [ ] e-mail [ ] 수신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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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aa@geps.or.kr | ||||||||||||||||||||||||
사망자와의 관 계 | 사망자의 ( 처 ) | 혼인일자 (배우자인 경우) |
2010 . 01 . 01 . | |||||||||||||||||||||
유족대표자 선정 여부 |
[√ ] 선정 [ ] 미선정 | |||||||||||||||||||||||
급여수령 금융기관 |
금융 기관 |
국민은행 | ① 유족연금 청구자의 연금 수급 여부 |
[√] 없음 [ ] 공무원퇴직연금 [ ] 군인퇴역연금 [ ] 사학퇴직연금 [ ]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 연계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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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번호 |
123-1234-1234 | |||||||||||||||||||||||
유 족 | 번 호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② 장해유무 | ||||||||||||||||||
1 | 부 | 홍판서 | 480101-1234567 | 010-4567-4567 | [ ] 있음 | |||||||||||||||||||
2 | - | [ ] 있음 | ||||||||||||||||||||||
3 | - | [ ] 있음 | ||||||||||||||||||||||
※ ‘장해유무’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자녀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이었던 사람(사망자)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630101-1234567 |
사망일자 2023 . 01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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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망 공무원의 퇴직(사망) 당해연도 지급 받은 다른 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 | [ ] 있음 [ ] 없음 | |||||||||||||||||||||||
2023년 6월 30일 청구인 봉미선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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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필수사항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라 동 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적정한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 국민건강보험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출입국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재산관련정보, 범죄경력, 장애인 등록 정보 등을 공단이 취급․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봉미선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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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선택사항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미동의시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본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봉미선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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