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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서<개정 2018. 5. 23>

<앞 면>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내용 신규 변경 해지
 
신청인

계좌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주 소 (우편번호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대납인 경우 성 명   대납자 연락처  
(관계)   동의여부(통화일시)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
* 수집근거 :국민연금법19조의2, 25조 및국민연금법 시행령113조의2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금융실명거래 및 비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1. 당월에 생성되는 고지금액으로 출금되며, 고지금액이 없는 경우 이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매월 25일에 자동이체 계좌 잔액이 공단의 출금 의뢰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출금되며, 잔액 부족 등으로 미출금 시 기타 납부방법으로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신청내용표시를 하고,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공단에 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납인 경우, 대납자의 성명”, 실업크레딧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자동이체 거래 약관>


1(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2(출금) 납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납부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됩니다.
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3(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공단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전액출금) 전액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 함에 따라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 출금하지 않습니다.


5(출금 우선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신청서 제출 기한 등) 본 자동납부(신규, 해지, 변경) 신청사항은 당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당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자동납부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출금기준)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8(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됩니다.


9(약관의 변경)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납부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0(다른 약관과의 관계)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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