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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 [ ]지정 [ ]변경 [ ]해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지정·변경


송달장소
주소

우편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입자와의 관계
코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17조제3항에 따라 자격 취득 등의 통지를 위의 송달장소(송달장소의 지정·변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래의 주소)로 송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확인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송달장소를 처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 ]변경, 해지하는 경우에는 “[ ]해지표를 하십시오.
3. 가입자 기재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로서 공단에 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4.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5. 지정(변경) 송달장소는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기재
6. 송달장소를 지정(변경) 또는 해지 신청한 경우
- 소지 외에 별도의 송달지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련 우편물(고지서 제외)은 귀하가 지정한 송달지로 발송되며, 송달지를 해지한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2011.1.1. 이후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고지서 송달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제외한 일반 내문 송달지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매월 5일까지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다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이 없어도 송달장소가 해지되는 경우
- 송달장소 지정 신청을 하신 경우라도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송달지 지정 이후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송달장소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지됩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가입자 송달장소 지정(변경해지)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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