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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 |||||||||||||||||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 [ ]지정 [ ]변경 [ ]해지 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가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지정·변경 송달장소 |
주소 |
||||||||||||||||
우편번호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가입자와의 관계 | ※코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격 취득 등의 통지를 위의 송달장소(송달장소의 지정·변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래의 주소)로 송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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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및 확인사항 |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송달장소를 처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 ]지정”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 ]변경”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 ]해지”에 √표를 하십시오. 3. 가입자 기재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로서 공단에 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4.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5. 지정(변경) 송달장소는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기재 6. 송달장소를 지정(변경) 또는 해지 신청한 경우 - 주소지 외에 별도의 송달지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련 우편물(고지서 제외)은 귀하가 지정한 송달지로 발송되며, 송달지를 해지한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2011.1.1. 이후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고지서 송달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제외한 일반 안내문 송달지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매월 5일까지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다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이 없어도 송달장소가 해지되는 경우 - 송달장소 지정 신청을 하신 경우라도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송달지 지정 이후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송달장소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지됩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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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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